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55·비례대표)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회 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북체육회 소속 단체 임원 등에게 예산 지원 등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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