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송동 일대의 주정차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군산시와 경찰은 29일 수송동과 지곡동 일부 구간에 대해 ‘탄력적 주정차제도’를 6월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탄력적 주정차제도는 획일적으로 지정된 주정차금지 구역을 도로 폭, 교통량, 주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송동 일대 이면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조성된 협소한 도로이며 갓길은 백색 실선으로 색칠돼있다.
이 때문에 도로 양방향에는 무분별하게 주차된 차량이 빼곡히 늘어서 겨우 한 대의 차가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태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시와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송동 월명로(수송사거리~남북로사거리, 1.9km)와 지곡동 백토로(백토고개 사거리~백토사거리, 1.2km)구간을 탄력적 주정차구간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한 대로변에 주차 공간(월명로 200면, 백토로 60면)을 제공해 이면도로의 주정차 차량을 대로변으로 끌어내 협소한 이면도로의 주정차 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력적 주정차제도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260면 조성 시 필요한 토지 약 3400㎡(공시지가 약 80억)에 대한 매입비용과 노상 주차면 설치비용(약 11억) 등 총 9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와 경찰은 오랜 협의 끝에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적용해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탄력적 주정차 제도를 도출했다.
두 기관은 탄력적 주정차 구간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면도로의 주정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수막 등을 이용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상철 경사는 “탄력적 주정차구역 확대 시행에 앞서 교차로 구역 및 버스(택시)정류장과 횡단보도, 안전지대로부터 10m이내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황색 복선)으로 단속대상인 만큼 주정차가능구간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탄력적 주정차를 시행하고 있는 문화로(수송사거리~현대코아사거리) 구간도 적극 활용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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