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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 생활화하자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산업재해·물적 손실 줄어…장마철 예방대책 만전을

▲ 김일수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장

얼마 전 전북지역의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사다리 발판이 부러지면서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 전에 사다리 상태만 점검했더라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설현장은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많아 작업하는 매 순간마다 근로자의 안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년 5월 들어 전북지역의 건설재해가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다가올 장마철과 폭염을 대비한 사업장의 재해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북지역의 2016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 3301명 중에 사망자는 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1084명으로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25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통계수치에서 나타났듯이 건설재해는 타 산업과 비교하여 중상해로 이어지는 빈도가 높아 커다란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 생활화’ 및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을 실천토록 집중 홍보하는 한편, 전북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건설재해예방협의체를 구성해 경영층과 근로자의 안전실천 제고를 위해 건설현장 안심일터 만들기 3GO(정보는 나누고, 안전의식은 올리고, 재해율은 내리고) 운동을 추진중이고, 이외에 건설재해예방활동의 일부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재해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 제도이다.

 

건설현장은 특성 상 옥외 작업이 많고 사용기자재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보완한다면 재해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기에 적극 보급하고 있다.

 

둘째,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등 대형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6개 공종 건설공사는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 적정한 안전성 사전심사·확인을 통해 붕괴 등 대형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셋째, 건설업 산업재해의 약 70%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약 30%는 떨어짐 재해였다. 우리 공단은 떨어짐 재해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최대 70%를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클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 전 안전점검의 생활화와 4대 필수 안전수칙(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작업절차 준수)을 지키는 것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및 물적 손실은 크게 감소 될 것이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집중호우 및 강풍에 의한 재해예방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 및 붕괴,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강풍에 의한 건설기계 등의 붕괴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시로 점검·보완해야한다.

 

또한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는 등 근로자 개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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