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가 명창부 청중평가단 도입,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선정위원회 이원화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간다. 이와 함께 판소리 완창 무대, 선생님과 꼬마 소리꾼, 국악 거리 공연 등을 통해 ‘민중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조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 규정과 경연 운영 방식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직위원 16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올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예선,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본선을 연다.
조직위원회는 우선 참가 자격을 완화해 대회 참가자를 늘리기로 했다. 명창부는 만 30세 이상을 만 18세 이상, 일반부는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고등학교 재학생 제외)으로 참가 자격을 완화했다. 조직위원회 추천을 통한 외국인 참여도 가능하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국악 전문인과 비전문인이 갑론을박을 벌인 ‘청중평가단 도입’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심사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명창부 본선, 명고수부 예·본선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청중평가심사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의 점수 배분은 3대 7로 정해졌다.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 다회 출연자에게 가중치를 둘 방침이다.
‘심사위원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위원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를 분리해 운영한다. 심사위원 추천위원회는 경연별 심사위원의 5배수를 조직위원장에게 추천한다. 이후 심사위원 선정위원회는 3배수 내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경연별 7명 이내로 예산과 본선 심사위원을 별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학생전국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만큼 사정을 고려해 예·본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단 군 면제 혜택이 있는 명창부, 무용부, 기악부는 반드시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심사회피제를 폐지하고, 심사원천배제제를 시행한다. 심사원천배제제는 심사위원이 직접 가르친 제자와 6촌 이내 친인척이 출전하는 경우 당사자를 심사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심사위원의 제자나 친인척이 출전할 때 해당 심사를 회피하는 방식이었다.
김명곤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심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전주시민들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전과 다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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