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상고사건인 2017두30344 판례에서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이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도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예를 들면 85㎡ 이하 10억원의 아파트를 1/2 지분으로 매입하면 매입가격이 5억원으로 매입했으니 과표상 6억원 이하 85㎡이하 조건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1.1%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아파트 전체 가격이 10억으로 과표 기준은 9억 초과이고 85㎡이하이므로 3.3%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고 지분이 1/2이니 그 취득세의 1/2만큼 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참고로 고유지분의 재산세도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한 후에 지분 비율대로 과세하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하나의 부동산을 1/2 공동 명의로 해도 줄지 않는다.
다만 1/2 공동 명의로 취득한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인당 기본공제 250만원를 두 번 공제할 수 있다는 것과 양도 차익에 따른 과세의 경우 양도차익의 금액이 지분으로 나뉘어서 낮은 양도세율 적용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요건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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