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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지원금 지급

보훈보상체계 개선안 마련 / 청와대 내년부터 시행 밝혀 / 참전유공자 의료비 감면 확대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또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추가로 조성된다.

 

청와대는 15일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언급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보상금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564명)·손자녀(8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 이용 및 75세 이상 위탁병원 이용시 제공되는 본인부담 의료비 60% 감면액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도 인상된다.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를 신규 조성한다. 또 유해 안장식의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할 예정이다.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을 격상해 독립유공자의 마지막 예우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순직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보훈체계 개선을 통해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 않고 애국의 출발이 보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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