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얼마전 블라인드 채용을 언급하고 공공기관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응시자의 학력이나, 성별,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배제시키고 공평하고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다. 이른바 스펙이나 서열화된 학교 평판 등을 고려치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인데 앞으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블라인드 채용정책과 현재 시행중인 지역인재채용할당제가 충돌하고 있어 문제다.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려면 출신 대학을 고려치 않아야 하는데 지역인재채용할당제도는 지역인재를 선별해 우선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은 취업시즌을 앞두고 이 두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실행시킬지를 놓고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에 앞서 시행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역인재채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이기 때문이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강제 조항은 아닐망정 지방 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미미하다.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채용률은 13.3%에 불과하고 전북의 경우 13.1%에 그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니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제도화하고 미비한 사안들을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다. 예컨대 지역인재의 범위와 채용의 광역화 문제, 채용비율의 명시, 공공기관들이 일정 비율을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방안 등을 구체화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혁신도시법을 보완해 지역인재채용할당제를 특화, 시행하고 나머지 인재채용시 블라인드 채용을 일반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올 하반기 인재 채용 시기가 코 앞에 닥친 만큼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 인재 채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정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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