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마케팅 출하 농가로 제한 / 마트 등 납품때는 지원서 제외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전북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사업이 소수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대상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하는 농가로 제한하고 있어 마트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농산물이 기준가격(농촌진흥청과 농산물유통공사의 최근 5년 간 생산비와 유통비 합산 평균가)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품목은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 등 7가지로 품목당 1000㎡(300평)~1만㎡(3000평) 이하를 재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연간 100억 원(도비 30%, 시군비 70%) 한도 내에서 이뤄되며, 지난해의 경우 가을배추와 가을무 등 2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출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아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대상 품목을 확대해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수박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918농가가 지원을 신청했고, 가을배추와 가을무는 신청접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거래 물량이나 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하는 농가만으로 제한하다보니 전문조직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당수 농가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원사업 참여대상을 보면 양파 농가의 경우 6170농가 가운데 184농가만이 대상이며, 마늘 역시 9922농가 중 50농가, 건고추 3만6072농가 중 386농가, 생강 2289농가 중 145농가, 노지수박 715농가 중 174농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트 등에 납품되는 농산물은 물량이나 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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