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8조’와 ‘종신보험’을 융합한 절세전략 연재의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기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과 보장내용을 알고, 이에 맞춰 과세에 대비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독자들은 가입한 모든 보험(보장, 저축, 연금 등)에 대하여 꼭 계약관계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증법 8조’ ①항과 ②항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한다면, 가입한 보험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상속에 해당하는지 확인(진단)할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구조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보험 암세포’다. 진단이 내려졌다면 계약자 및 수익자변경과 같은 ‘약’을 처방해야 한다.
질병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만일, 피상속인의 다른 보유자산이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기 가입 상품을 해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상증법 8조에 따라, 사망시수익자가 수령하는 보험금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장래 수령할 보험금 중 누진 상속세 30%~ 50%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과 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비교해야 한다. 환급금이 크다면 굳이 병을 키울 필요가 없다. 빠른 수술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
해약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업법의 ‘보험 계약관계자’ 조항과 ‘상증법 8조’에 대한 이해다. 보험은 여타 금융 상품 거래와는 다르게 특수성이 있다. 때문에 보험은 법적으로 회사,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각각 지정하게 돼있다. 보험계약자는 외국인, 연령, 성별, 질병에 관계없이 지정 가능하며,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납입의무를 진다. 사망시수익자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로 지명한다. 피보험자는 ‘신체를 담보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연령, 성별, 질병 등을 보험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회사는 피보험자를 심사해 가입 거절 혹은 승낙 등의 결정을 한다. 만기나 보험사고시 보험 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는 만기시수익자 또는 사망시수익자에게 넘어간다. 이때 ‘상증법 8조’가 하는 역할은 해당 보험금이 증여인지, 상속인지 또는 과세 해당이 없는지, 즉 과세 대상을 따지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와 같다.
보험업법의 보험계약관계자에 대하여 세법의 상증법 8조는 증여상속 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고 있다. 보험 암세포 치료를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가족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증여상속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부터는 ‘근로자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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