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정해진 주요 시설물(1, 2종)인 건축물, 도로, 교량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등에 대한 진단 업무를 수행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전국적으로 904개가 등록된 가운데 도내에는 54개가 등록돼 있다.
도내는 지난 2014년 31곳에서 2015년 35개, 2016년 43개, 올 9월 현재 54개로 신규 등록업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진, 건축물 및 교량 붕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특법이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설물 관리대상이 소형 시설물(3종)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견실한 업체 육성을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및 수행 자격 적정 여부, 기술인력·장비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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