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내 2018년도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확정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액에 근접한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전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채준호)는 21일 도청에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적용 생활임금을 8600원으로 결정했다.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바탕으로 한국형 생활임금 표준모델 연구자료에서 제시한 3인 가족 기준 생활비, 4년간 소비자 물가, 다른 시도에서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에서 14.2%가 오른 수준이며, 전국 9개 자치단체 평균 생활임금인 8674원에 근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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