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심의위, 도교육감에 /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
최근 전주지역의 한 여고생이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거부된 것에 충격을 받아 자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지난 6월 총학생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원서에 서명해줄 것을 담임교사와 학년 부장교사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담임교사 등은 해당 학생이 보충수업에 무단 결석하고 출석부를 조작·폐기하는 등 평소 품행이 불량했다며 등록 원서 서명을 거부했다. 지난 7월 해당 학생은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한 데 따른 스트레스와 의욕 저하를 호소하며 학교를 그만뒀다.
해당 학교의 생활규정은 총학생회장 입후보자 자격 요건에 대해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명시했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인권을 제한할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학생의 자치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 생활규정으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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