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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진단 (중)도내 지원기관 현황] 전문상담소 없고 농촌은 더 열악

정부 '근로권익센터' 광주에…전북 직접지원 한계 / 안심알바신고센터마저 폐쇄…농촌 부당대우 심각

전북은 정부의 권역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소외된 가운데, 정부의 ‘안심알바신고센터’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 노동인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상담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인권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한 농촌은 드러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에 ‘광주청소년근로권익센터’가 개소됐다. 이 센터는 전북과 광주, 전남, 제주 등 호남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광주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전북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과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제공받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전국 104개 학교에서 운영하던 ‘안심알바신고센터’사업이 중단되면서 도내 청소년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전주 완산여고 등 도내 6곳의 고등학교에 개설됐던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지난 2015년 말 폐쇄됐다. 이 센터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준수 등 부당한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교 안에 설치되면서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졌고, 결국 사업 시행 5년 만에 중단됐다. 실제 상담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전주 등 일부 도심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일부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농촌의 청소년 노동인권으로, 불법이라는 인식도 저조하고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실제로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원의 중학생 A군은 전단 배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아닌 별도의 서약서를 썼다. 서약서에는 “정해진 기간을 모두 일해야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한 달 중 20여 일을 근무한 A군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7월 부안의 한 고등학교 학생 4명이 횟집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를 상대로 최근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학생들은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노동법 교육을 받고 부당 대우를 알아차렸다.

 

윤희만 센터장은 “전북은 노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특히 도시는 비교적 정보가 많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편리하지만, 농촌은 더 열악해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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