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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7가지 정책의 지향점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진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정책의 지향점 7가지를 짚어보도록 하자.

 

첫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이상(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의 동의를 얻어야 도입이 가능했다. 이 퇴직급여제도가 개정된 이후, 신설 사업장은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변경됐다.

 

둘째, 근로자 개인에게 퇴직금 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종전의 일방적인 퇴직연금 수령을 두 가지로 나눠,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셋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다는 편리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보이지만, 미래의 노후자금을 소비에 당겨쓴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미약했던 퇴직연금 급여 지급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기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이 범위 내에서는 기업의 책임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가령, 기업이 외부에 예치한 퇴직연금을 담보한 후 부채가 자산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때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수급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 이 커다란 리스크에서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이다.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 이후에는 근로자들이 운영하는 지정계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파산에 따른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다섯째, 근로자의 이직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곧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 형 퇴직연금계정(IRP)으로 이전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후 연금재원을 모두 써버리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여섯째, 3층 사회보장제도 중 2층 퇴직급여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자영업자들도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거기에 DC형에 가입한 근로자들만 가능했던 추가납입도 IRP를 통해 DB형 가입 근로자들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일곱째, 끝으로 근로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감시하는 토대까지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음 주 계속)

 

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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