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팔복동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발전시설 업체 중 한 곳을 형사고발한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원순환시설 A업체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발장을 관할경찰서인 전주 덕진경찰서에 29일 접수할 예정이다.
시는 A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 허가 없이 사실상 발전시설인 여과집진기 동을 건설하고 있는 부분을 고발장에 명시하는 한편, 공사중지 행정처분도 내리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자체 허가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지을 경우 지자체가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진다.
현재 A업체는 각종 시설 내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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