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첫 위반 사례에 대한 소청 심사에서 공직자들의 소청이 기각됐다.
법 위반 내용이 심각하지 않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5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적발돼 전북도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불복해 진안군 공무원 A씨와 B씨가 낸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21일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저녁 식사(5만원)를 제공받은 것이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적발됐다.
전북도는 이에 A씨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무원행동강령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결정했고 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A씨 등은 “직무상 대가를 받기 위해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관행상 식사자리이며, 식사 금액 역시 3만원이 넘는지를 알지 못했다”며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A씨 등은 업무 시간이 끝난 근무 외 시간 중 잡힌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미 예약된 식당에서 일반 쇠고기 등심부위와 소주를 곁들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쇠고기 음식점은 아예 출입금지’라는 우스갯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A씨는 “(김영란법 등)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한 불찰로 부끄럽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당시 식사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자리도 아니어서 단순 식사를 향응으로 보기에는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식사비용을 철저히 따져보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단순하게 (김영란법의) 3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법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직무관련 단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식사과정의 음식물의 섭취정도를 돈으로 환산하는 점은 안타깝지만 청탁금지법이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고려할 때 법 잣대에 의거해 소청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17명(85%)은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독립적 심사가 보장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도내에서 김영란법 첫 위반 사례로 ‘안타깝지만 위법은 위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한 차례에 100만 원, 연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했다. 또, 허용하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