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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약속 빨리 이행하라"

군산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 김영일 의원 등 5분발언 나서

▲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제20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과 의원발의 4건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며, 부서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지난 1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일·신영자·배형원·방경미·정길수·김난영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영일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국비 예산 지원과 토지 매입 용역계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보상태”라며 “전북대병원은 더 이상 군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전북대 군산병원 건립 약속을 조속히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신영자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지역 상품권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배형원 의원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방경미 의원은“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는 관광도시 군산을 위해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새로운 볼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길수 의원은 “페이퍼코리아의 상징물인 굴뚝을 포함해 공장 건물 일부를 활용해 군산에 제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김난영 의원은 “철로가 지나는 수송동 일부 지역 도로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철도부지 용도폐지 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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