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청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공한지를 찾고 있다.
덕진구(구청장 박선이)는 이달말까지 주택이나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주차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대상지’를 신청받는다.
무료주차장 부지로 선정된 곳은 전주시에서 노면정리와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선 등 임시주차시설을 한다. 또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이후 토지 사용을 승낙할 경우 이듬해부터 재산세가 면제된다. 사용하지 않은 공한지로 지목이 대지·잡종이어야 하며, 선정되면 3년동안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
한편 덕진구는 공한지 27곳에 345대가 주차할 수 있는 무료주차공간을 확보해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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