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곳, 경기도 이어 2번째 / 주변 환경오염 피해 우려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조성된 전북지역 가축매몰지 수가 전국 최대 수준으로 드러난 가운데 가축매몰지로부터 우려되는 가축전염병과 주변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가축매몰지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조성된 가축매몰지(2017년 5월 기준)는 280곳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305곳)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전국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는 모두 1250곳이다.
가축매몰지는 가축전염병과 주변환경오염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발굴금지 기간인 3년이 만료된 후에는 관리기간이 해제돼 토지 활용에 들어갈 수 있다. 관리기간이 해제된 가축매몰지에 대해서는 가축 사체의 분해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소각 열처리 등의 잔존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리기간이 경과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침출수 유출, 추가 전염병 전파, 주변지역 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축 매몰지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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