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 폐기물소각장·청소노동자 고용 법정다툼 / 예방 행정·조정 기능 못한 '전주시 책임론' 제기도
최근 전주시에서 각종 문제가 된 현안들이 잇따라 법정다툼에 들어가고 있다.
전주시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팔복동 A 폐기물 고형연료(SRF) 소각장 업체는 최근 전주지법 행정부에 전주시의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이 업체는 전주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신청과 소송을 냈다.
행정부는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11월 16일 오전 11시 40분 전주지법 4호법정에서 첫 심문기일을 갖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주시는 지난달 29일 이 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발전시설을 건립한 것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청소노동자 고용승계와 관련해 전주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법원에 접수됐다.
(사)전북노동복지센터는 지난달 26일 전주지법 제5민사부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무효소송을 냈다.
전주시는 이 업체가 지난달 22일까지 청소노동자를 고용승계 하지 않을 경우 청소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고, 업체가 이에 따르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다.
민사부는 이후 지난 17일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갖고 “전주시의 계약해지 절차를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라”며 일단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전주시가 내린 계약해지 통보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두 현안 모두 법원의 손에 넘어간 만큼 일단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며 “시민과 노동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법원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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