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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 W는 A조합 소유의 아파트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집행관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W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위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W를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하였고, W는 자신의 행위는 민법 제209조에서 규정한 자력구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자력탈환권)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미 A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A조합의 점유가 확립된 상태에서 W의 위 행위가 자력탈환권 요건이 되는 직시(直時)에 행하여 졌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대법원 1993년 3월 26일 선고 91다 4116 판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9월 7일 선고 2017도9999 판결).

 

결국 W의 행위는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미 A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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