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국감서 뭇매 / 뇌물 제공했는데도 응찰제한 안해
공공기관들이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뇌물, 횡령, 배임 등으로 직원이 기소되었음에도 입찰비리 행위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이들 업체가 해당기관의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금품을 제공한 6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5개 업체와 총 93회에 걸쳐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14년 프린트 토너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이사장은 지역 8개월, 본부장, 경영지원실장 등 4명이 기소됐다.
임직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공단은 금품을 제공한 A업체와 30건, B업체와 15건, C업체와 20건, D업체와 27건, E업체와 1건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도 금품 제공 업체와 2년 연속 동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원 6명이 2015년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기소됐고 공단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공단은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2016년, 2017년 연속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가 해당 업체 대리점 사장으로 칭하였으나 사실은 해당 업체와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며 용역을 지속하는 이유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브로커를 고용해 허위로 정부용역을 수탁하는 등 부적절한 절차를 이행했음을 고백했는데도 공단은 동일 업체 의견만 수용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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