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만취 입건
전북지역 정당 관계자들의 잇따른 음주운전이 적발돼 지역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11시38분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중 잠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당직자 A씨(44)를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9%로 알려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후 음주운전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4일 오후 11시53분께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인근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를 몰던 바른정당 국회의원 비서관 B씨(36)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8%로 나타났다.
이날 B씨는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