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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경매매수신청대리인 제도

부동산 경매 매수 신청 대리란 경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대리하여 경매 권리 분석 및 입찰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실무 부동산 전문가로써 정확한 권리분석과 시세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하여 매수신청대리를 통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 있다.

 

매수신청대리 자격은 공인중개사가 개업 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매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소정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고에 대한 손해 보전을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등의 권한 대리 일체가 가능하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은 경매, 공매를 통한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이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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