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는 1년 전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친구 B에게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A는 문득 불안한 마음이 생겨, B와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또한, C는 A, B 모두와 친구로 차용금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기에 A는 A, B, C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는 물론 B, C만이 대화할 때에도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A가 ① A, B와의 대화, ② A, B, C의 대화, ③ B,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을 때, 어떤 경우 불법일까요?
답: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녹음자가 직접 대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한 경우 이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닌 ‘본인과 타인의 대화’에 해당하여 위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고, 다만, 녹음자가 다른 대화자들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자들의 상호 대화를 녹음할 경우 이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①, ②의 경우 A는 대화 당사자로서 그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나, ③의 경우 A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고, B, C의 대화 즉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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