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6년 시장 포화·전관예우 금지 탓 / 단독 30%뿐, 대부분 공동·로펌 근무
변호사업계에서 이름 하나 걸고 각종 소송업무를 하던 ‘1인 변호사’ 형태가 사라지고 있다. 전북도 서울 등 타 지역처럼 공동법률사무소나 로펌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변호사들의 증가로 인한 업계 경쟁 심화, 과거 전관 메리트를 기대하고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쏠리던 사건 의뢰 형태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9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전북 변협에 등록된 변호사 수는 267명이다. 이중 변호사 1명이 운영하는 단독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80명으로 그 비율이 30%가 되질 않는다.
전북지역 변호사 10명 중 7명은 공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로펌에서 근무하고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이름을 건 사무실에서 고용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단독으로 일하는 변호사 수는 전주 40명, 군산 18명, 정읍 10명, 익산 8명, 남원 3명, 김제 1명 등이다.
이 같은 현황은 5년 전 만해도 지역 변호사 중 단독변호사가 절반이거나 그전에 2/3이상이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단독 변호사 수가 줄어드는 이유로 올해로 6기를 맞은 변호사자격시험(변시) 출신 변호사들이 지역 법조계에 진출하면서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전관예우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력 약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북변협 관계자는 “예전보다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업계의 변호사 운영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동 일대에서 오랫동안 합동법률 사무소를 운영한 A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은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건 수임은 한정돼 있고 임대료 등도 만만치 않아 사무장이나 여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모든 업무를 다하는 나홀로 변호사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B변호사는 “덕진동보다 임대료가 높은 만성지구로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면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나 로펌 형태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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