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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 "시민의 알권리 침해 우려"

법조계 "지역공동체발전 목적도 부합 못해" 해석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는 헌법에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알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이는 15일 익산시 출입기자들이 지난 10일 개정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법무법인 수인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다.

 

서울을 비롯해 전주·군산·익산 등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수인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언론조례)’는 예산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된 7조의 규정은 그 목적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공식 의견서를 내놨다.

 

그 이유로 열악한 지역 언론이 의존비율이 큰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론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군소규모의 언론사가 언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한 정정보도 등을 사유로 홍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순 있으나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정보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개정 조례와 같이 익산시민, 관내 관공서, 익산 소재 사업장 등에 대한 기사로 인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적극적인 취재활동 제한으로 이어져 결국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

 

수인은 “이 조례는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성이 높다”면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일반 시민의 알권리와 표리관계를 이룸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는 시민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언론조례 개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단 한차례라도 하게 되면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 지원중단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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