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이어 도내 농업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농촌 일손도 부족한데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수확철이 되어도 인력을 투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도내 농업인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임금인상이 적용되기도 전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성태근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장(52)은 “최저임금 인상이 벌써부터 농촌인력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남성, 여성, 외국인 막론하고 일당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전에는 20~30%였는데 지금은 50%~60% 가까이 된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계획 발표 이후 남성 인건비(일당)는 대략 8만 원에서 11만 원, 여성 인건비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급상승했다는게 성 회장의 설명이다. 정부가 외국인 인건비 인상에도 똑같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성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당은 애초 3만원~4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12만 원~13만 원 선이다”고 말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농촌 일손 부족’도 임금 인상에 한 몫 하는 상황이다. 사람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인건비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게 성 회장의 하소연이다.
인건비 폭등은 농작물 갈아엎기로 연결된다고 한다. 인력이 없을 경우 수확철이 와도 출하를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무, 수박, 양배추, 브로컬리 등을 재배하는 성 회장은 “농업인들과 다른 일반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며 “외국인 인건비 인상 60%선 법제화, 국내 인력 인건비 30%~40%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업종별·지역별로 근무강도도 다르고, 생계비 수준과 임금 지급능력도 천차만별인데 하나의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에서도 농업인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도는 내년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력지원센터 도입(안)에 맞춰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13개 시·군 지부에서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 임실과 순창, 남원에서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당면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력지원센터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계획에 맞춰 앞으로 도내 5곳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작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후 농촌일손부족과 농번기 인건비 상승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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