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허가 받고 유흥주점으로 불법영업 / 모현동 등서 7곳 운영…주민 생활 환경 악영향
익산의 주거지역에 미니 나이트클럽이 성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미니 나이트클럽은 현행 법률상 불법이어서 행정의 느슨한 단속도 주거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나이트클럽은 상업지역에 위치해야하며 주거지역과도 일정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지역내 나이트클럽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곳은 인화동 A나이트클럽 한 곳 뿐이다.
그러나 나이트클럽과 같이 DJ가 있고 반짝이는 조명이 설치된 이른바 미니 나이트클럽이 익산의 주거지역과 대학가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상호만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내부 시설은 나이트클럽과 다르지 않고 이들이 시내 곳곳에 뿌리는 전단지도 나이트클럽 내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실제, 주거지역이 밀집한 모현동에는 B와 C가 성업 중이고, 신동의 대학로에는 무려 4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다. 최근에는 부송동에도 한 곳이 들어서 익산에만 7곳의 미니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식 나이트클럽으로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유흥주점으로 영업하는 불법 영업장이다.
이곳에선 유흥주점에서 팔도록 되어 있는 이른바 작은 맥주를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주거지역이 밀집된 곳에 위치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현동주민자치협의회 관계자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과 똑 같이 생긴 업소가 등장해 깜짝 놀랐다”며 “어린 아이들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 미니 나이트클럽에 대해 익산시도 단속에 돌입했지만 단속 비협조에 대응할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모현동 한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현장 단속에 나서더라도 업소의 협조가 없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될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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