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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56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감사

강원랜드 사태 등 관련 정부 전수조사 요구 따라 / 道, 청탁·부정에 중점…적발 땐 엄정 처벌하기로

전북도가 도 및 시군 산하 56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태 등과 관련한 새 정부의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채용비리 진상 규명’ 요구에 따른 것이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감사관실을 주축으로 한 자체점검반을 편성, 도내 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공사 2곳, 공단 1곳, 출자기관 10곳, 출연기관 43곳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도는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과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전과정의 운영실태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채용공고의 진행상 절차 및 공고상 내용과 어긋나는 채용이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해 특별감사가 끝난 후에도 채용비리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채용은 취업 응모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이번 기회를 이용해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최근 5년간의 채용 공고 및 절차 등을 분석해 친분을 이용한 청탁 및 금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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