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처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하면 시·도교육청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 직업훈련기관 교육 등도 학습경험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다문화나 북한 이탈 학생에 대해서만 이런 방식으로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현행 한 학기에서 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내년에 전국 중학교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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