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2015 한·일 합의 폐기를
“1925년 충남 당진에서 출생했다. 이기정 님이 열아홉 살 즈음이었던 43년경, 서울의 소개소에서 일본 군인의 옷을 세탁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강제 동원되었다. 가족들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었다. … (중략)… 머나먼 타지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도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진정 이기정 님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지난 11일 향년 93세의 일기로 영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이기정 님의 약전(略傳)중 일부다.
올 한 해 동안 이기정 할머니를 포함해 7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눈을 감았다. 일본의 공식 사죄도 받지 못한 채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중 생존자는 이제 33명으로 줄었다.
고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죄를 받기까지 생존해 계실지는 미지수다. 가까운 시일 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전망은 암울하다.
2015년의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역행하는 문제성 있는 합의다.
둘째,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외면되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27년 동안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이다.
셋째, 피해자를 대리한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으므로 원천 무효다. 법률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더 무겁다.
넷째, 합의 주체인 정부 또한 2015 한·일합의는 조약과 같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가 간 합의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또는 도의적인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 국정원 개입설이다. 당시 합의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밀실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끝으로, 일본 정부는 UN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공식 부인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015 한·일합의를 빌미로 국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반역사적·반인권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국이 자행했던 반인권적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사이의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정부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벗어났기에 원천 무효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지금도 전시 성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망동을 일삼는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충심어린 사죄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천무효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재협상에 신속히 나설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고자 한다.
이기정 님의 약전에는 “한평생을 악몽같이 살아야 했지만 그 누구도 사죄하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이기정 님의 아픔이 진정으로 아물 수 있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글로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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