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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 국민 공론화위원회서 결정하자

▲ 김중석 전 전주시 덕진구 세무과장
최근 중앙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방 세정업무에 몸담았던 공직자로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달갑지 않게 들린다.

 

모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지방소득세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를 보면 ‘지방소득세 인상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곳은 서울·경기뿐, 나머지 지자체는 세수증가 효과가 미미해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키울 것’이란 지적을 했다. 맞는 말이고 적절한 지적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득세를 연간 3~5억 원 납부하는 고소득자와 연간 법인세를 2000억 원 초과 납부하는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인상안이다. 따라서 이런 고소득 개인이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세수가 증가하겠지만,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없는 비수도권 지자체는 세수증가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크게 2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방세수의 절대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 간 빈부격차이다.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와 대기업과 같은 고액 납세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다. 천상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시초가 2010년부터 도입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 제도다. 지방소비세는 첫 해 부가가치세 5%를 이양하다 2013년 5%를 추가 이양해 10%로 늘었고, 2014년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시켜 줄 목적으로 1%를 더 늘려 현재는 11%가 직접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간 재정 격차는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간접 이양방식이 아닌 직접 이양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2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양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 세제 개편과 세율인상에 신중을 기하리라 본다. 그러나 앞서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개정안이나 지방소비세 직접 이양 결과를 보면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수가 다른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것 또한 좋아하는 주민이 있을리 없고, 국가도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제 개편과 증세 정책은 국세든 지방세든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하 납세자 부담은 덜어주고 상류층으로 갈수록 세 부담을 늘리는 누진세를 정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이끌어 낸 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지방재정분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최소한의 증세로 지역 균형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정책)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지방재정의 독립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분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재정분권의 방법을 결정한다면 조세저항뿐 아니라 지자체 간 갈등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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