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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표창, 소방직 홀대

행안부 직능별 공무원 불평등 / 대상자, 도·시군으로만 구별 / 올해 전체 40명 중 소방 1명뿐

행정안전부의 모범공무원 표창 규정이 직능별 공무원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도의 최근 3년간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포상인원은 총 78명으로 이 가운데 도는 24명, 시군에서는 52명이 표창을 받은 반면 소방공무원은 2명에 그쳤다. 2016년 역시 총 76명의 표창자 가운데 도 25명, 시군 48명이 수상했지만 소방공무원은 3명에 그쳤고, 2017년 6월말 기준 대상자 역시 40명 가운데 도 9명, 시군 30명, 소방공무원은 1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행안부의 모범공무원 표창 규정이 불합리하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모범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 대상자는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이며, 한 번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선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포상인원은 행자부에서 배정하며, 대상공무원은 도와 시군으로만 구별돼 있다. 소방공무원은 도 공무원으로 포함된다.

 

하지만 도에서 배정된 포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 매년 포상 대상에서 소방공무원이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도 공무원은 1809명인데 비해 소방공무원은 1980명으로 인원이 더 많음에도 표창자 수가 확연하게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 대상자 배정을 도, 시군, 소방직 세 부문으로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한 번 표창을 수상한 대상자는 아무리 모범을 보이고 일을 열심히해도 다시는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을 수 없는 점도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도나 시군 실국별로 돌아가며 상을 나눠주다보니 기다리면 누구나 한 번은 탈 수 있는 이른바 ‘나눠먹기 표창’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의 포상 인원 배정과 포상액 기준 역시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가 정해준 포상 인원대로 표창을 해야하기 때문에 모범을 보인 대상자가 아니어도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다,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으면 매월 5만원씩 3년간 포상금이 주어지지만 포상금은 모두 도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전북소방본부 한 관계자는 “소방직 공무원들도 전북도청 소속인데 일선 행정·사업부서에 비해 모범공무원 표창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범공무원 표창을 많이 받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빈익빈 부익부는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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