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연장됨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의 시한이 애초 5년(2017)에서 추가로 3년(2020년5월 22일)이 연장되자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행 중인 특례법은 공유 토지 및 건물 중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건축법의 대지분할 △집합건물법의 대지공유자 분할청구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토지의 불편 사항을 풀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군에 따르면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적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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