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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다수'가 무슨 말인가요?

▲ 강혜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되어 ‘정치후원금’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생소하기만 했던 ‘소액 다수’란 말이 이제는 정치후원금 하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말이 되었다. 이는 내가 지금 이곳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렇지 대다수 국민들에겐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는 말일 것이다.

 

‘소액’, ‘다수’란, 소액씩 다수인이 후원한다는 의미이다. 조금씩 모여 큰 후원금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십시일반과도 맥이 통한다. 한편 정치와 특정 자본의 유착은 끊고, 정치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깨끗한 정치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염원 또한 담겨있다.

 

정치인이 민원수렴, 정책개발, 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적잖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만약 정치자금이 없어 이를 특정인이나 특정계층 등 소수에 의존하는 경우 불법적인 자금 수수가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제도로 그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건전한 정치발전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정치후원금에 대해 꾸준히 홍보를 해왔다. 언뜻 생각하기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정치 후원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관심의 기저에 자리한 것이 희망보다는 불신이었기 때문인지 부정적 관심은 후원으로 선뜻 이어지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지난 탄핵정국과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후원금의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냈다. 정치후원을 또 하나의 국민 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1004원 후원을 통해 지지의 표현을, 18원 후원으로써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것이 정치후원금 제도 도입의 본 취지는 아닐지언정 ‘정치후원’에 대해 널리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단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는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로도 불가하다.

 

또 올해 6월 정치자금법의 개정으로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에 기부하는 길도 열렸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제한되고, 그 밖의 국민은 누구나 다 가능하다.

 

또 다른 정치후원 방법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제도가 있다. 기탁금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모두 가능하다. 모금된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들에 전달한다.

 

후원회에 내는 후원금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 모두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된다. 사실상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또 연간 사라지는 1300억 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며 역시 동일하게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개인 경제에도 보탬이 될 듯하다. ‘소액 다수’가 ‘정경유착’을 밀어내는 힘은 ‘다수’의 참여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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