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향교동과 도통동 일원에 추진될 예정인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지방식은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지만 사업시행 전의 한경과 사업시행 후의 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권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환지사업 시행방법은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거해 토지소유자의 동의(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토지면적의 2/3 이상)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토지주 대표자회는 지난 1일 남원시에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전환요청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했다.
구암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총 106명이며, 이중 63명(59.43%)이 환지방식에 동의했다. 동의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면적은 8만9090㎡로, 전체 토지소유자 토지면적(12만3866㎡)의 71.92%를 차지해 환지방식 시행조건을 충족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토지주 대표자회에서 환지방식 전환에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접수했다”면서 “이들이 접수한 동의서가 환지방식 시행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LH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방식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설명했었다.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토지소유자 중 다수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이에 남원시와 LH는 환지방식 전환에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원시 향교동, 도통동 일원 17만3000㎡(5만2300여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내년 11월부터 2021년까지며, 공동주택(6만3000㎡)과 단독주택(1만6000㎡), 준주거시설(1만㎡), 공공청사(1만9000㎡),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저류지 등)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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