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공원 추진 정부 주도 명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 연장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명시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의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이 공포되면 미등록된 혁명참여자 및 유족의 등록이 가능해지고, 국유재산을 비롯한 공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기념재단은 향후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념사업의 종류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추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해 오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유 의원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들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법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다시금 법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서 예산 부담으로 사실상 진척이 없었던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박영민 기자·정읍="임장훈" 기자>서울=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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