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세정과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 경우에는(경형승용차나 화물과 승합자동차) 지난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돼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경과 시마다 3%의 가산금이 가산된다. 또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www .wetax.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이동시킨 후(PC→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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