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에 감봉 처분까지 받은 경찰이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해임됐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원경찰서 소속 A경위(52)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께 남원시 향교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지 한달도 안 된 지난해 2월에는 접촉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훈방조치 됐지만, 가중처벌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