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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 불법폐기물 매립 현장 낱낱이 파헤친다

익산국토청, 하천환경정비사업 전수조사 / 완주군, 원상복귀명령·행정처분 적극 검토

속보=익산국토청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공사를 강행한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해당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8일자 4면 보도)

 

하지만 문제의 해당 구간에 대한 사전조사에서 또다시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10개 전체 구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완주군은 이번에 불법 매립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사법처분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1일 익산국토청은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에서 발견된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설하우스가 철거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실시되기 이전 하우스 경작지를 중심으로 폭1~2m, 길이 1km가량을 1.5m깊이로 굴착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사전조사에서도 폐비닐과 파이프 등이 발견됨에 따라 전수조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수조사는 완주군 관계자와 주민 입회하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해 환경을 오염시킨 환경정비사업이라는 비난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 10개 구간 중 1곳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이 발견되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도 강력 제기된다.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익산시 6개 구간과 나머지 3개 구간 등 총 연장이 30km에 달해 조사범위에 따라 시간과 비용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

 

익산국토청의 전수조사 계획과는 별도로 완주군은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며 환경정비사업을 벌인 시공사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감리회사에 책임을 묻는 등의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며 환경을 오염시킨 환경정비사업이 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오는 26일부터 1차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1월에는 2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고, 완주군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과 별도로 원상복구명령과 과태료,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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