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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들, 사설 자연장지 관심 높아

신고·허가 절차 문의 잇따라

김제시민들은 지난 2016년 4월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이용을 계기로 사설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따르면 김제지역의 경우 화장율이 80%대를 육박 하고 있고, 친자연적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과 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반면에 시신이나 유골을 봉분 형태의 묘지에 매장 하는 사설 묘지 설치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관계자는 “모든 묘지나 자연장지는 장사시설로써 적법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시신이나 유골이 안치 되는 봉분 또는 평분 형태의 분묘는 반드시 허가된 묘지위에만 조성이 가능 하며, 가족묘지의 경우 인가로 부터 300m, 도로로 부터 200m 떨어진 곳에만 설치 허가가 가능 하고, 불법 묘지 조성시에는 분묘 이전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과 불이행시 1회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분묘 이전 이행시 까지 반복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연장지는 화장한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하는 친환경적 장사시설로, 위의 묘지와 달리 인가와 도로로 부터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최근에는 후손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선택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는데 사례가 많으며 만족도 또한 높은 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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