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대법 무죄 / “‘금품전달’ 진술 허위일 가능성 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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