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안팎 폭력예방대책 / 형사미성년, 13세로 하향 추진
내년부터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해당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가 학교 내의 분쟁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정부는 지난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무릎을 꿇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차 불거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학생 또는 청소년 간 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노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확충 △소년사법체계 기능 개편 △범정부 협엄체계 개선 등 5대 영역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당사자가 화해할 경우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감과 교원·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최근 잇따른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등을 지원하는 ‘아웃리치 전문요원’, ‘청소년 동반자’를 확충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란 마음으로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폭력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번 학교폭력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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