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등을 위하여 2017년 12월 2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고, 2018년 1월 11일까지 의견 청취하여 확정 후 공포할 예정으로,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공포시기는 2018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첫번째는 시행령 제2조 법 적용 대상범위, 즉 보호대상 환산보증금 액수를 50% 이상 크게 인상하였다. (전북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상향)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하며,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들면 임대차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 변제권 인정,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 대항력, 권리금 보호 규정 등은 적용 받는다.
두번째는 시행령 제4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5%로 인하한다는 것으로, 법 적용은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뿐 아니라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개정되는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임차환경의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강화된 법 적용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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