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주대가 3억5000만원 받은 혐의 브로커 구속 / 도주한 다른 1명 추적…돈 일부, 郡 유입 여부 수사도
검찰이 완주군내 오염처리시설 공사수주관련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사수주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간 것을 포착하고, 이 돈이 완주군청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16일 완주군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와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브로커 김모 씨(53)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광주의 A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3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완주 산단의 도로나 주차장 등 노면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걸러주는 21억원 상당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공사업체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이 업체가 제안한 공법을 선정했고, 지난해 초 시설이 준공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가 완주군청으로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씨는 검찰조사에서 받은 돈 중 수억원을 완주군 다른 브로커 B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이 돈을 완주군청을 상대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고, 검찰은 B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공소시한이 다돼 기소한 것이며, 현재 B씨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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