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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버스사업조합 부당이득 환수하라"

전주·익산·군산 등 노선거리 부풀려 과다 요금 책정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운동본부, 전북도에 대책 촉구

▲ 16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요금 과다 책정으로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운동본부는 노선 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과다 책정한 전북버스사업조합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후속 조치가 없음을 규탄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16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버스사업조합이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10월 1일 전주와 익산·군산 등을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을 300~600원 인하한 것과 관련해 “노선 거리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슬그머니 요금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경된 구간과 요금은 전주-군산(5600→5300원), 전주-익산(3500→2900원), 남원-무주(1만1300→1만400원) 등이다.

 

실제 전북버스사업조합은 전주-익산 운행 거리를 30.3㎞, 전주-군산 47.9㎞로 신고했지만, 실제 거리는 각각 25.4㎞, 45.8㎞였다.

 

이 같은 노선 거리 부풀리기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요금을 더 내왔다.

 

시외버스요금은 실제 운행 거리에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산정하게 돼 있다.

 

운동본부는 조합이 전주-익산-군산 노선에서만 챙긴 부당이득을 300억원으로 추산하며, 전북에서 운행되는 모든 노선을 더하면 부당이익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전북도는 해당 사실을 도민에게 알리지 않고 조합에 어떠한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다”며 “부당이득 규모 파악과 동시에 요금 반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안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행정소송, 청와대 국민청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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