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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거구획정 직무유기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쳐 있는 데도 정치권이 선거구획정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변화 등을 반영해 선거구를 재편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해야 할 법적인 행정 사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 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6월13일 치러지기 때문에 지난해 12월13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하려 했지만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는 바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미뤄 놓았다.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할 국회가 정쟁에 함몰돼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등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당연히 원망의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깜깜이 선거준비를 할 수 밖에 없고 유권자들 역시 우리 지역 선거구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누가 나오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탓이다.

 

참여자치연대 등 전북지역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애초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되는 등 선거 일정에 혼란이 초래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시일에 쫓겨 다급하게 획정작업이 이뤄질 경우 게리맨더링 현상이 우려되고 다수당의 횡포에 눌려 군수정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특히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지적한 것처럼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획정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발 붙이지 못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했는데 이런 취지도 살려야 마땅하다.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총 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 선거구획정 문제 만큼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 용을 그리려다 지렁이를 그리기 십상이다. 여야 정치권이 당장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매듭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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