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는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사업 도내 가입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농지연금 1000번째 가입자 최광일 씨(77)를 찾아 가입자 1000명 돌파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배우자는 6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또한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 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최 씨는“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농지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 씨는 부안군 필지 4648㎡(1406평) 토지를 담보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김준채 본부장은 “활발한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더 많은 도내 고령농업인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