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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사건' 첫 재판] 학대치사 혐의 부인…방청객 "네가 사람이냐"

친부·내연녀 "숨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다" / 준희측 "여전히 책임 전가" …다음 재판 내달 14일

▲ ‘고준희 양 암매장 사건’ 첫 공판이 열린 7일 피고인 친부 고모 씨와 동거녀 이모 씨, 이씨 모친 김모 씨(왼쪽부터)가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호송되고 있다. 조현욱 수습기자

고준희 양(5)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과 관련, 친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가 첫 재판에서 사실상 학대치사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법원 2호 법정에서 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와 이 씨,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62)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수사를 담당한 김명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고 씨와 이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며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다른 피고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자를 암매장하고도 10만원 씩 7차례에 걸쳐 양육수당을 받고 미역국이나 갈비찜을 해 주변에 돌리는 가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피해자가 사라졌다고 허위 신고까지 해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수색에 나서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고 씨와 이 씨의 변호인 측은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부분은 인정하나, 숨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듣던 방청객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후 20여 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수의를 입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했고, 대부분 3명의 국선변호사가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 답했다. 검찰공소사실 설명 중 이 씨는 혐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들이 첫 재판을 마치고 퇴장하자 방청객은 “네가 사람○○냐, 사람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준희 피해자 변호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임현주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사건 초기에 피해아동을 실종신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변소를 하고 있다. 검찰을 도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동거인 1심서 중형 선고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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